결제·취소·환불 규정
본 규정은 주식회사 본오브가 운영하는 K-ROOKIE Dance & Culture Camp의 참가 신청, 참가비 결제, 참가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참가자는 신청 및 결제 전 본 규정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 본 규정은 주식회사 본오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K-ROOKIE Dance & Culture Camp(이하 “캠프”)의 참가 신청 및 결제와 관련하여 회사와 참가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캠프는 상품에 따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포함되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상품의 참가비와 포함 사항은 해당 캠프 모집 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 캠프별 참가비, 계약금, 잔금 결제일, 항공권 포함 여부 및 기타 세부 조건은 각 캠프의 모집 페이지 또는 참가 신청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정과 관계 법령이 상충하는 경우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제2조 (참가 신청 및 계약금)
- 참가자는 회사가 지정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캠프에 안내된 계약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만으로 참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신청 내용과 계약금 입금을 확인하고 참가 확정 안내를 한 때 참가 신청이 최종 확정됩니다.
- 계약금은 캠프 상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왕복 항공권 미포함 상품: 총 참가비의 10%
- 왕복 항공권 포함 상품: 총 참가비의 30%
- 왕복 항공권 포함 상품은 참가자 확정 이후 항공 좌석 확보 및 항공권 발권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30%의 계약금(1차 결제금)을 적용합니다.
- 계약금은 총 참가비의 일부로 충당되며, 잔금에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합니다.
- 계약금의 비율이 곧 취소수수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 취소 시 환불금액은 본 규정의 취소·환불 기준과 항공권 발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잔금의 금액 및 결제기한은 캠프별 모집 페이지 또는 참가 확정 안내를 통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 참가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자에게 이를 안내합니다.
- 해외송금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송금은행 및 중개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부담하며, 회사가 안내한 실제 결제금액이 전액 입금되어야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참가자의 사정에 의한 캠프 시작 전 취소)
- 참가자가 단순 변심, 개인 일정 변경 등 참가자 개인의 사정으로 캠프 시작 전에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캠프 시작일 10일 전까지: 총 참가비의 10% 공제 후 환불
- 캠프 시작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총 참가비의 20% 공제 후 환불
- 캠프 시작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불참: 총 참가비의 30% 공제 후 환불
- 항공권 미포함 상품에서 총 참가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기준을 적용합니다.
- 항공권 포함 상품에서 총 참가비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30% 전액이 자동으로 취소수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항공권 포함 상품의 경우 항공권이 이미 발권되었다면 제7조에 따라 항공사 또는 발권처의 실제 취소·환불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손해나 비용에 대해 취소수수료와 항공권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중복 공제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합니다.
- 취소 통보일은 참가자가 회사의 공식 이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연락수단을 통해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 (캠프 시작 후 중도 취소 및 퇴소)
- 캠프 시작 이후 참가자의 개인 사정으로 참가를 중단하거나 중도 퇴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기본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
- 전체 캠프 기간의 1/3이 경과하기 전: 총 참가비의 2/3 환불
- 전체 캠프 기간의 1/3 이후부터 1/2이 경과하기 전: 총 참가비의 1/2 환불
- 전체 캠프 기간의 1/2이 경과한 이후: 환불하지 않음
- 항공권 포함 상품의 경우 이미 이용한 항공편 또는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 부분은 환불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캠프 규정 위반, 다른 참가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캠프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소 조치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
-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합니다.
제5조 (질병·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취소)
- 다음과 같이 참가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캠프 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참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본인의 중대한 질병, 상해 또는 입원
- 참가자 본인 또는 가까운 가족의 사망
- 천재지변,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출입국 제한, 여행 제한 또는 이동 제한 조치
- 적법하게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참가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 기타 회사가 객관적인 증빙을 바탕으로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회사는 환불 확인을 위해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 관련 증빙, 관계기관의 공식 문서, 비자 거절 확인서 등 합리적인 범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일반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시점에 이미 참가자를 위해 항공권이 발권되어 항공사 또는 발권처에 실제 취소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은 관계 법령 및 항공권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변심, 개인 여행계획 변경, 학교·직장 일정 변경, 개인 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본 조의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사의 사정 또는 최소 모집 인원 미달에 따른 취소)
- 캠프는 각 모집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최소 모집 인원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최소 모집 인원 미달 또는 회사의 운영상 사유로 캠프 개최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참가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안내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캠프가 취소되는 경우 참가자가 회사에 납부한 계약금 및 참가비는 전액 환불합니다.
- 항공권 포함 상품에서 회사가 항공권을 발권한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캠프가 취소되는 경우, 회사가 발권한 항공권에 대한 변경·취소 처리 역시 회사가 진행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캠프가 취소되고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 천재지변, 전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명령, 감염병 관련 행정조치, 항공·숙박·교통기관의 운영 중단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캠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캠프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환불 및 비용 처리는 관계 법령 및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7조 (항공권 포함 상품 및 항공권 관련 취소)
- 각 캠프 모집 페이지에는 왕복 항공권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왕복 항공권 미포함 상품의 경우 참가자가 항공권을 직접 예약하고 결제하며,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한 항공권의 변경·취소·환불에는 해당 항공사 또는 판매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왕복 항공권 포함 상품의 경우 총 참가비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후 항공편 예약 또는 항공권 발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 예정일, 이용 항공사, 주요 항공 일정 및 중요한 취소·환불 조건은 가능한 범위에서 발권 전 참가자에게 안내합니다.
- 항공권이 발권되기 전에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참가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참가자의 개인 사정으로 캠프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또는 발권처의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불수수료 또는 환불 불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관련 비용을 환불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참가자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는 항공사 또는 발권처의 규정 등 산정 근거를 안내합니다.
-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항공권 포함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30% 전액을 일률적으로 환불 불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 항공사의 항공편 취소, 스케줄 변경 등 참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은 해당 항공사의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8조 (환불 신청 및 기타 사항)
- 참가 취소 및 환불 신청은 회사의 공식 이메일 또는 별도로 지정한 공식 연락수단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환불금액은 취소 요청일, 캠프 시작일, 상품 유형, 총 참가비, 결제금액, 항공권 발권 여부 및 기타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환불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해외송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해외계좌로 환불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 수령금액이 최초 결제 당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송금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은행 또는 중개은행 수수료의 부담은 환불 사유 및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합니다.
- 참가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도 본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해당 거래에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합니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릅니다.
항공권 미포함 캠프 계약금: 총 참가비의 10%
항공권 포함 캠프 계약금: 총 참가비의 30%
계약금은 총 참가비의 일부이며,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이 자동으로 취소수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금액은 취소 시점과 항공권 발권 여부 및 실제 발생한 취소비용에 따라 본 취소·환불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운영사: 주식회사 본오브 문의: bornof@bornof.co.kr
